법무부는 일반 행정 공무원중 사법경찰권을 부여받은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특별사경')들에 대해 비리 단속 계획 등을 사전에 관할 검사장 등에 보고토록 의무화 하는 등 지휘권을 대폭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법무부는 6일 특별사경에 대한 지휘권 강화를 골자로 한 `관리집무규칙 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의등을 거쳐 이르면 내달중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는 `수사권 독립' 문제를 둘러싸고 검찰과 경찰간에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특별사경은 단속계획 및 실적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지청장에게 사전 또는 분기별 보고토록 하고 자신의 관할구역 밖에서 수사시 해당관할 지검의 검사장 등에게 보고토록 했다. 또한 출입국 또는 세관 공무원 등 `전속 고발권(특정범죄에 대해 해당 공무원이고발을 해야 사법처리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가진 공무원이 범죄 혐의를 포착한경우 관할 지검 또는 지청 검사와 고발 여부를 사전에 협의토록 했다. 법무부는 피의자의 진술을 청취할때 피의자에게 ▲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고지하고 ▲ 참고인에 대한 진술 강요를 금지하며 ▲ 긴급체포시 인권침해가 없도록 신중을 기할 것 등 일반 사법경찰에게 적용돼 온 집무규정 등도 명문화했다. 법무부는 "복잡다기한 전문업무에 종사하는 특별사경에게 범죄 수사 과정에서지켜야 할 집무상의 준칙과 서식등을 명시, 직무 범위 및 한계를 정함으로써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수사지휘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