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은 5일 김대업(41)씨가 제기한 '병풍'의혹과 관련된 명예훼손 등 고소.고발 사건 23건 가운데 2건을 제외한 21건에 대해 최종결론을 내리고 수사를 일단락지었다. 이로써 서울지검 형사1부가 수사했던 11건의 고소.고발 사건 중 5건은 혐의가인정됐고 3건 무혐의, 2건 참고인중지 및 기소중지 등으로 처리가 마무리됐으며 특수1부와 특수2부가 조사한 14건의 고소.고발사건은 13건이 무혐의, 각하, 공소권 없음 등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서울지검 형사1부 등은 이날 김씨를 공무원 자격사칭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무고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씨에게는 재작년 병역비리 혐의로 수감돼 있던중 작년초까지 서울지검 병역비리 수사팀에 보조요원으로 참여, 김길부 전병무청장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면서수사관 자격을 사칭한 혐의가 공소내용에 추가됐다. 검찰은 박영관 서울지검 특수1부장 등이 김씨에게 수사관 행세를 시키거나 인터넷 사용을 묵인한 혐의에 대해서는 박 부장이 김씨의 수사참여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인정, 무혐의 처리했다. 그러나 노명선 전 특수1부 부부장에 대해서는 김씨의 수사보조와 사복차림을 허용한 책임을 물어 대검 감찰부에 조사를 건의키로 했다. 검찰은 김씨가 수연씨 병역비리 은폐를 위해 한인옥씨가 자신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며 한씨를 진정한 사건에 대해서는 일종의 각하 처분인 `공람종결' 처분하고 ,고석 대령과 김인종 예비역 대장이 김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선핵심 참고인인 김도술씨가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점을 감안, 참고인중지 결정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해찬 민주당 의원의 `병풍 쟁점화' 발언과 관련, 한나라당이박영관 특수1부장을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보강조사키로 하고 이 의원을 조만간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검찰은 또 수연씨 병적기록표 위조 등 의혹을 제기한 천용택 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한나라당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보강수사를 통해 천 의원사법처리 여부를 최종 판단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