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적 관점에 입각해 배우자간 재산이전에 대한 증여세와 상속세의 원칙적 면세조치가 도입돼야 한다" 여성개발원 오정진.문미경 연구위원은 5일 '성평등의 관점에서 본 조세제도의 분석과 평가-소득세제를 중심으로'라는 정책제안에서 현행 조세제도의 성차별적 요소를 지적하면서 이같이 제안했다. 제안서에 따르면 현행 소득세법은 가사노동을 과세소득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아 세제상 고려가 미약하며 부양가족 공제에서 남녀간 5년의 연령차를 전제하는 등 시대상에 맞지 않는 남녀관계의 요소를 담고 있다. 또 모성보호 비용의 사회부담화를 보장한 모성보호 관련법의 시행으로 산전후 휴가 급여와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고 있으나 다른 실비변상적 급여와 달리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런 관점에서 오 연구위원 등은 맞벌이 부부의 가사.육아비용을 보전하고 자녀양육에 대한 세제상 지원을 확대하며 부부간 재산이동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면세하는 등 선진국형으로의 소득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부부는 공동 경제생활을 하는 상호의존적 존재라는 현실에서 부부간 재산이전과 상속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면세해야 한다고 두 연구위원은 제안했다. 이는 미국과 영국 등에서 행해지고 있다. 오 연구위원 등은 이혼위자료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와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기본공제의 남녀 연령차 등 제도의 폐지와 자녀 수에 따른 양육비 세액공제 도입 등도 제안했다. (서울=연합뉴스) 신지홍 기자 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