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을 늘리기 위해 현재 종업원 300명이상으로 제한돼 있는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장 범위가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또한 장애인 고용차별 분쟁 때 사업주에게 입증 책임이 부과되고 채용과정에서 장애인을 차별하면 벌칙을 받게 된다. 노동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고용 확대방안'을 마련, 정부부처 합동으로 오는 2007년까지 추진해 나갈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에 맞춰 추진키로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