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4일 술을 주지 않는다며 술집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승려 김모(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0시 45분께 서울 종로구 청진동 모 카페에서 카페주인 안모(45.여)씨가 술을 주지 않고 무시하며 나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출입문을 발로 차고 욕설을 퍼붓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다. 경기도 모 사찰의 간부인 김씨는 과거에도 이 카페에 와서 술을 달라며 행패를 부린 적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검찰은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sou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