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가 지방의 취약한 민간병원을 보건법인으로 전환해 공공병원의 기능을 하게 하고 개방형 병원제도를 활성화, 의원과병원간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병원협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보건의료분야 정책대안을 마련, 민주당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건의했다고 3일 밝혔다. 건의안은 취약지 민간병원중 희망하는 병원을 미국의 지역사회병원처럼 '보건법인'으로 전환하고, 낙후된 의료시설이나 병원설비를 개선하는데 공공재정(국고 지원포함)을 지원하며, 병원운영은 원칙적으로 설립자에게 맡기돼 지방정부가 일부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또 보건법인으로 전환을 희망하지 않은 민간병원의 경우 지방정부와 계약을 맺어 공익적 의료를 제공토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 경우 공익의료 제공은 국가위임사무로 간주해 정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하고, 해당사업 수행성과에 대한 주기적 평가를 통해서 재계약한다. 병원협회는 보건법인으로 전환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공공병원에 준하는 감세와 면세혜택을 주고 경상비와 시설장비 등에 지방정부보조금을 지원해 응급의료및 지역특성에 부응하는 진료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병원협회는 또 의원은 1차 의료중심으로 외래진료만 전담하고,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병원에서 입원, 수술, 검사, 치료 등을 실시하며 이를 위해 개방형 병원제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건의안은 현행 보험수가를 의사수가와 병원수가로 분리, 개원의가 병원시설을이용할 경우 개원의에게는 의사수가를, 병원에는 병원이용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정착시키고 이어 의원의 병상수를 단계적으로 감축, 의원은 1차 외래진료만 전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병협은 이외에도 병원회계준칙 적용대상을 500병상 이상 병원으로 완화하고 중소병원과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의료분쟁조정제도를 개선하고 병원내 약국개설을 허용하는 등 의약분업 제도를 개선해줄 것 등을 건의했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기자 sat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