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7월부터 각 가정이 집안에 주차장을 만들기를 희망할 경우 설치공사에서 보조금 지급까지 해당 구청에서 '원스톱'으로 대행토록 했다고 3일 밝혔다. 황치영 서울시 주차계획과장은 "신청서 접수, 업자 선정, 집앞 전신주 이설 등 절차가 까다롭고 공사를 직접 감독하는 등 불편이 커 시민들이 '내집 주차장' 설치를 꺼린다는 지적이 있어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며 "7월부터 구청에 전화만 하면 주차장 설치와 관련된 모든 과정을 서비스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원스톱 서비스와 함께 차량 보유대수 범위 내에서 지원하던 주차장 설치 보조금을 이달부터는 실제 주차장 설치면수를 기준으로 지급키로 했다. 또 화단 등 바닥을 정리해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보조금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최고 85만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집안에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가구에 대해선 오는 7월부터 거주자 우선주차구획 사용을 제한하고 주차장 설치 후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집주인을 제재하는 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