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A사는 다른 기업인 B사 그리고 개인인 C씨와 함께 새로운 사업을 위해 국내에 합작회사를 세우려고 한다. A사는 어떤 문제들을 미리 고려해야 하며 어떤 법적 절차를 취해야 할까. 합작회사는 특별한 회사 유형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과 내국인이 합작투자해 설립한 회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쓰인다. 그러나 합작계약은 내국인 사이에도 있을 수 있고 내국인끼리 합작하여 만드는 회사도 합작회사라고 부를 수 있다. 합작회사의 설립 자체는 일반적인 법인설립절차와 다를 것이 없다. 다만 대등하고 독립된 다수의 주체가 설립에 참여한다는 측면에서 특색이 있고 이러한 특색 때문에 합작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합작계약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포함돼야 할까. 첫째 합작회사의 자본금 규모와 각 합작당사자의 투자비율 및 투자방법(현물출자 또는 현금출자)을 정해야 한다. 둘째 각 당사자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사회 구성방법 및 운영방식에 대하여 미리 합의해둬야 한다. 넷째 당사자들의 주식양도에 대한 일정한 제한이 필요할 수 있다. 다섯째 각 당사자가 합작회사와 유사한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경업금지 의무규정을 둘 필요도 있다. 여섯째 합작당사자간의 견해대립으로 합작회사의 운영이 교착상태에 빠질 경우의 해결방법에 대해서도 정해둘 필요가 있다. 만일 합작상대방이 외국인이라고 한다면 법령에 따른 신고사항을 잘 살펴야 한다. 기본적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신고가 필요하다. 그리고 합작상대방의 자산이나 매출액규모에 따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의 기업결합 신고대상여부도 검토해봐야 한다. <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김상준 sjkim@horizonlaw.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