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직후 인터넷상에 대선 전자개표 조작설을 유포한 용의자로 현직 특수학교 교사가 검거됐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2일 인터넷을 통해 대선 개표조작설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위반)로 정모(39.특수학교 교사)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16대 대선이 끝난 다음날인 지난해 12월20일 오후 10시51분부터 4시간여에 걸쳐 울산 중구 교동 모 PC방 등 3개 PC방에서 국정원 간부를 사칭해 `대선음모 국정원의 양심선언'이란 제목으로 `지난 대선에서 청와대 지시로 국정원이 전자개표 조작 등 선거부정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글을 정당 홈페이지 등 28개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혐의다. 경찰은 "정씨가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특정정당이나 사회단체에 가입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개표조작설이 게시된 사이트와 PC방 하드 디스크 등을 분석, 용의자의 연고지를 추적한 끝에 이날 오전 0시5분께 경북 의성군 한 PC방에서 자신이 자주 이용하던 홈페이지를 접속중인 정씨를 검거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헌기자 honeyb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