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대로 청계천로 보문로 등 서울시내 33개 간선도로변의 건축물 높이가 올 하반기부터 2005년까지 단계적으로 제한된다. 현재는 테헤란로와 천호대로 일부구간에서만 구역별로 50∼2백50m 범위에서 고도제한이 시행되고 있다. 서울시는 주요 간선도로변에 초고층 빌딩이 난립해 주변 경관과 스카이라인을 해치는 것을 막기 위해 가로구역(도로로 둘러싸인 구역)내 건물의 높이를 제한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는 우선 올 하반기부터 강남대로 봉은사로 언주로 등 10개 도로 3만2천7백30m에 적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건물을 새로 짓거나 재건축하는 사업주는 건축허가때 이 제도를 따라야 한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