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을 비하하는 신문광고로 물의를 빚은 지만원(60.시스템사회운동본부 대표)씨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2 형사부(재판장 전성수 부장판사)는 28일 신문광고를 통해 5.18 관계자를 비하한 혐의로 기소된 지 피고인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을 적용,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그동안 5.18청문회와 전두환 전 대통령 재판과정 등에서 5.18의 발생원인과 전개과정 등이 밝혀졌는데도 피고인이 일부 인사를 좌익이라고 하는 등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목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광고의 제반 내용으로 볼 때 고소인의 고통이 크고 피고가 뉘우치지 않고 있는 등 엄중처벌이 마땅하나 장기간 군복무를 했고 무거운 전과가 없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지씨는 지난해 8월 16일 중앙 모 일간지에 '5.18은 좌익과 북측의 사주에 의한 폭동'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냈다가 5.18 광주민중항쟁 제단체협의회에 의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돼 구속됐었다.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kj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