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3일 설 연휴 사업장의 대형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위험상황신고실(1588-3088)을 설치, 24시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화학.조선.건설 등 연휴 기간에 가동하는 사업장에 대해 자율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안전관리업무를 대행기관에 위탁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설연휴 이전에 화재예방을 철저히 하도록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기자 ofcour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