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을 강요해온 23개 실버타운(유료 노인거주 시설)과 요양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기업 그룹, 종교재단 등이 운영하는 이들 실버타운과 요양원은 입주 노인이나 환자들에게 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퇴원시 환불 거부 등의 조항을 약관에 넣어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소재 S실버타운은 거주 노인이 부재 중이거나 병원에 입원한 경우에도 월 이용료를 반환하지 않고 1년 안에 퇴거하면 사유에 관계없이 위약금을 물렸다. L실버타운(경기도 소재)은 입주자들에게 별도로 특별 간병비를 받고 실제 비용 외에 나머지 금액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