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혼자 사는 노인등 저소득.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23일 제주도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현재 4인가구 기준 생계비와 주거비 명목으로 월 87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올해부터 9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여성장애인 출산비도 지난해까지 18만5천원에서 올해부터 20만원으로 인상했다. 도(道)는 저소득층 생업자금 이자율도 6.07%에서 4%로 인하하고 저소득 가정은2천500만원 범위서, 장애인이나 모부자 가정은 1천500만원 범위서 대출해주고 담보제공과 보증인 확보가 어려운 점을 감안, 융자액의 10% 범위내서 보증보험료를 지원키로 했다. 또한 취약시설 거주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 미신고 복지시설 7개소에 월동비와화재보험료로 100만원씩을 지원하고 가건물이나 비닐하우스 등 취약시설 개.보수비로 3천만원을 5년간 무이자로 융자키로 했다. 도는 이밖에 노인교통 수당을 시지역은 1만4천300원으로, 군지역은 1만5천400원으로 지난해보다 10% 상향 조정했고 95세 이상 노인에 연 12만원의 장수 수당을 지급하며 거동 불편 노인 414명에 식사를 배달한다. (제주=연합뉴스) 이기승기자 leek@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