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17부(재판장 조용연 부장판사)는 22일 학교 수련회에 참가했다 수조에 빠져 숨진 초등학생 백모군의 유족들이 서울시와 S수련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6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솔교사들은 평소 혼자 놀기 좋아하고 숨기를 좋아하는등 특이한 행동을 보인 백군을 특별히 보호.감독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련원도 호기심 많은 어린 학생들이 담수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안전요원을 배치하거나 담수조 곳곳에 위험표지판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백군이 비록 행동상의 특성은 있었으나 개인적인 학습능력에별다른 어려움이 없었으며 사고 당일도 인솔교사의 지시에 불응하고 담수조 주변 풀밭에서 개별행동을 하다 사고를 당한 점을 감안,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덧붙였다. 백군은 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중이던 재작년 6월 S수련원에서 열린 하계수련회에 참석했으나 숙소를 이탈해 수련원 주변을 배회하다 수심 5m의 수조에 빠져 숨졌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