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 노가리를 국내산으로 속여 군납을 했다는 진정 사건을 수사중인 강원도 속초경찰서는 21일 원양산을 국내산으로 원산지표시, 군납한 혐의(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 등)로 수산물 유통업자 K씨와 모수협 K수협장, 이 수협 간부 L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다른 수협 직원 K씨를 비롯해 수산물 유통업체 직원, 어업인 등 5명을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0년 12월6일부터 2001년 1월19일까지 7회에 걸쳐원양산 노가리 207t, 시가 2억1천700여만원 상당을 연근해산으로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후 이를 수협중앙회 군납 사업소에 납품하는데 직, 간접적으로 간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수협장과 수협직원 등 이번 사건과 관련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속초=연합뉴스) 이종건기자 mom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