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부경찰서는 21일 다단계 판매업체로 등록하지 않은채 판매수당 지급을 조건으로 회원을 모아 가입비 등을 받아 챙긴 혐의(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S다단계 판매업체 대표 장모(49)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해 2월부터 무허가 다단계 업체를 통해 음식물 쓰레기 건조기를 판매할 회원을 모집, 회원 수에 따라 24만원∼1천500만원의 수당을 지급키로 하고 가입비와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1인당 220만원씩 425명으로부터 9억 2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yulsi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