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형사1부 장원 검사는 20일 외국 유명상표를 제조,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반 모(41.금은세공제조업), 윤 모(43.중간상)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반씨는 지난해 1월 '불가리', '구치', '까르띠에' 등 외국 유명상표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반지, 팔찌, 귀고리 등 귀금속 111점을 제조해 중간도매상인 윤씨 등을 통해 판매한 혐의다. (대전=연합뉴스) 이은중기자 j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