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자질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도입된 국가공인 민간자격 승진 가산점 제도가 시.도 교육청의 외면으로 유명무실화되고 있다. 20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국가자격증과 국가공인 민간자격 취득 교사에 대한 승진 가산점 부여 권한이 2001년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됐으나 민간자격 취득자에게 승진 가산점을 주는 곳은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중 국가공인 민간자격에 승진 가산점을 주는 곳은 한국정보관리협회의 문서실무사를 인정하고 있는 경기와 대전, 충북 등 뿐이며 대부분은워드프로세서와 정보처리기사 등 정보화 관련 일부 국가자격만 가산점을 주고 있다. 또 35가지에 이르는 국가공인 민간자격 가운데 시.도 교육청이 승진 가산점을인정하는 것은 한국정보통신자격협회의 인터넷정보검색사와 한국정보관리협회의 문서실무사 등에 한정되고 있다. 특히 국가자격과 국가공인 민간자격에 대한 자격기본법과 그 시행령은 두 자격을 동등하게 우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도 교육청은 승진규정에 이를 반영하지않아 민원의 원인이 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선 교사들이 법규만 믿고 각종 민간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으나 가산점을 받지 못해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승진 가산점 부여 여부는 시.도 교육감 권한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지정할 수는 없다"며 "다만 민간자격 활성화와 민원 소지를 없애기 위해 시.도 교육청에 민간자격에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주영 기자 yung2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