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의해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던 러시아국적 시베리아항공사 항공기에 대한 가압류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 19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18일 오후 6시30분께 인천공항에 도착한 시베리아항공 S7504에 대한 법원의 가압류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이 비행기는 19일오전 11시15분 예정대로 승객을 싣고 러시아의 노보시비리스크로 이륙했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항공기 가압류는 채권.채무 당사자간의 문제이고, 공사 입장에서는 승객의 서비스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집행관의 공항보안구역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지법은 최근 러시아의 한 항공기 엔진제작 업체가 122만2천여 달러의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며 국내 T법무법인을 통해 시베리아 에어라인을 상대로 낸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여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영종도=연합뉴스) 박창욱기자 pc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