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천시가 시 예산으로 시의원과 소속 공무원 전원을 민간보험에 가입시켜 논란을 빚고 있다. 17일 과천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시의원,일반직 공무원,청원경찰,상용직 등 5백48명에 대해 1인당 8만6천원씩 모두 4천7백12만원의 시 예산을 들여 1년짜리 상해보험을 S생명보험에 단체 가입했다. 이에 따라 과천시 공무원들은 사망 교통장해 암진단 입원 등 6개 사유 발생 때 5만∼3천만원까지의 보험금을 지급받게 됐다. 과천시는 "공무원들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불의의 사고에 대한 대책으로 단체보험에 가입했다"고 설명했다. 시민들은 "공무원들의 보험료를 예산으로 충당한 것은 지나친 처사"라며 "특히 시의원들까지 가입시켜 준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주민 김모씨(40·과천시 갈현동)는 "시 예산으로 공무원과 시의원 보험료까지 납부해야 하느냐"며 "보험을 즉시 해약하거나 보험료를 개인적으로 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자치부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희영 기자 song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