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료기관이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나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유방촬영장치 등 고가장비를 설치하려면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에 등록을 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고가장비의 과잉설치를 막기 위해 특수의료장비의 설치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 시행한다면서 CT나 MRI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유방촬영용장치는 시.도지사에 각각 설치전에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특수의료장비를 설치,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1년마다 서류검사를, 3년마다 정밀검사를 받도록 했으며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설치 운영중인 특수의료장비는 오는 4월14일까지 등록관청에 등록을 해야 설치기준에 부합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새 규칙은 MRI는 시 지역이나 광역시의 군 이상 지역에서 200병상 이상인 의료기관만, CT는 시 지역은 200병상 이상, 군 지역은 100병상 이상의 의료기관만 설치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다른 의료기관과 공동활용병상이 기준을 넘으면 설치할 수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간의 과다한 경쟁으로 특수의료장비가 과잉공급돼 있다"면서 "장비사용의 효율성 저하나 과잉진료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장비설치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기자 sat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