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이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한 수능점수로 전형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와 파문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12일 서울대 예체능계에 지원했다 수능성적 소수점 이하 반올림 때문에 1단계 전형에서 불합격한 이모양(18)이 낸 불합격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판결선고 때까지 이양에 대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이로써 이양은 13~14일 실시되는 서울대 예체능계 입시 2단계 실기전형에 참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서울대측이 이양에 대해 내린 불합격처분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이양이 2단계 실기전형의 응시기회를 부당하게 박탈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불합격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정으로 올 입시에서 서울대처럼 원점수를 반영하는 25대학에 지원한 학생중 이양처럼 '반올림' 때문에 불합격했다는 수험생들의 소송이 무더기로 제기될 가능성이 커져 혼란이 우려된다. 또 '성적 중심의 서열화 방지'라는 이유로 소수점으로 배점해 놓고 실제 점수는 반올림한 정수를 사용하는 현행 입시제도의 개선도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한편 서울대 관계자는 "이양에 대해 2차 실기전형의 기회를 주겠지만 1단계 전형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전혀 없었던 만큼 법원의 결정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철.이방실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