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패스트푸드점과 테이크아웃커피 전문점들의 "일회용컵 환불제"가 주무부처인 환경부의 부실홍보등 준비부족에다 관련 업체들과 소비자의 인식부족등으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되고 있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롯데리아 맥도날드 등 7개 패스트푸드 업체와 스타벅스 등 24개 테이크아웃커피 전문점들은 지난 1일부터 매장 밖으로 일회용컵을 들고 나가는 고객에게 개당 50원(커피점) 또는 1백원(패스트푸드점)의 환불 보증금을 받고 있다. 업체들은 고객이 구입장소에 관계 없이 어느 점포로든 컵을 다시 가져오면 보증금을 되돌려 준다. 이는 일회용품 회수와 재활용을 늘리기 위해 지난해 10월 환경부와 "일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을 맺고 환불제를 도입키로 한 데 따른 것. 관련 업체들은 "소비자들이 잘 모르고 있어 일회용컵등이 과연 얼마나 회수될 지 의문인데다 소비자 환불이 이뤄지지않는 적립금의 활용방안도 세워지지 않아 제대로 정착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있다. 패스트푸드점 M사 관계자는 "보증금이 얼마나 환불될지 몰라 적립액 활용 방안을 미처 마련하지 못했다"며 "다른 업체도 사정이 비슷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업체별로 미환불 적립금 내역을 6개월마다 공개하고 고객 사은행사나 환경보호 활동 등에 사용토록 유도할 방침이지만 업체들이 이 돈을 다른 용도로 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소비자단체들은 컵 회수율이 20~30%에 그칠 것으로 예상해 환경부의 기대(회수율 50%)와는 큰 차이를 보였다. 녹색소비자연대 조윤미 기획실장은 "컵 회수 창구를 할인점과편의점 등으로 넓혀야 회수율을 높일 수 있다"며 "회수율이 낮으면 소비자부담만 가중시킬것"이라고 지적했다. 커피점 S사 관계자는 "매장 입구에 포스터를 붙이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추가 비용에 대한 소비자 반발이 커서 애를 먹고 있다"고 밝혔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