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 알코올농도를 역산해 음주운전 적발당시 수치를 계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무조건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3 형사부(재판장 이찬우 부장판사)는 9일 음주단속에 적발돼 1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은 박모(4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는 2001년 5월 음주단속에 적발돼 당시 경찰이 영국 라이온사가 제작한 음주측정기에 의해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2%로 나오자 재측정을 요구해 1분뒤 0.045%,6분뒤 다른 측정기로 0.052%가 각각 측정됐다. 경찰은 이에따라 3차 측정수치를 기초로 시간당 감소치를 0.008%로 산정하고 적발시 혈중 알코올농도를 역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에 의해 적발당시 수치가 0.054%에해당된다는 수사결과를 증거로 채택했으며 박씨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자 항소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판결에서 "알코올이 체내에 흡수, 분배돼 최고농도에 이르기까지는 체질, 술종류, 음주속도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지만 어느정도 시간은 걸린다"며 "그러나 이 경우는 적발시각과 3차례 측정간의 시간간격만으로 최고치로 상승중이었는지 하강하는 중이었는지 확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같은 조건에서 사후 측정된 혈중 알코올농도에 사후 농도 감소치를 계산해 나온 수치가 0.05%를 약간 넘는다고 사건 시점의 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대구=연합뉴스) 임상현기자 shl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