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국공립대교수(협의)회는 교육부가 고등교육법 6조1항에 의거, `교수회 심의.자문기구화'를 요구한 것과 관련, 이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9일 전국국공립대교수(협의)회에 따르면 "`총장이 학칙 제.개정권을 갖고 있다'는 고등교육법 6조1항은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21조 1항 및 대학의 자율성을보장하는 헌법 31조 4항 등 2개항에 위반된다"며 최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번 헌법소원은 지난해 11월 교육부가 경북대와 경상대 등에 공문을 보내 "(학칙 제.개정권 행사 등 의결기구화된) 교수회를 심의 또는 자문기구로 변경하지 않으면 행.재정 제재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힌 데 대해 전국 국.공립대교수(협의)회측이 정면으로 공동 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헌법소원은 헌재측의 소원 제기자에 대한 요건 심사에 대비, 전국 국.공립대교수(협의)회 및 전국 국.공립대 교수(협의)회 상임의장인 전북대 고홍석 교수를비롯한 의장단 10명 등 두가지 명의로 제출됐다. 전국국공립대교수(협의)회는 이와함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도 "교수회 심의.자문기구화 요구 등 교육부의 대학 학칙 개정 요구는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헌법소원 제기 사유를 설명했다. 경북대교수회 관계자는 "대학의 학칙 제.개정은 대학 자율에 맡기고 교육부는사후에 보고받는 것이 적절하다"면서 "교육부가 협박성 공문을 통해 대학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은 구태의연한 발상에서 비롯된 행위"라고 말했다. (대구=연합뉴스) 문성규기자 moonsk@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