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9일 컴퓨터프로그램을 CD에 불법으로 복제해 판매한 혐의(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로 강모(29.회사원.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2000년 7월부터 최근까지 스팸메일을 통한 광고를 보고연락해 온 네티즌 1천447명에게 자신이 불법으로 복제한 컴퓨터프로그램 CD 3천200여장(정품시가 30억원 상당)을 판매, 3천100여만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강씨는 시가 50만∼500만원의 컴퓨터프로그램을 인터넷을 통해다운받아 CD복제기가 달린 컴퓨터를 이용, 불법 복제해 CD 1장당 1만원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원=연합뉴스) 김인유기자 hedgeho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