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 11형사부(재판장 이내주 부장판사)는 8일 무리한 병원경영으로 채무 수십억원을 갚지않고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된 경산시내 모 병원 운영자 이모(49)씨에 대해 사기 및 근로기준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3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경산시내에 2개 병원을 운영하면서 과도한 차입경영으로 경영난을 겪자 지난 99년 배모씨에게 2억원을 빌리는 등 19차례에 걸쳐 23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직원 270여명분의 임금 및 퇴직금 26억여원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대구=연합뉴스) 임상현기자 shl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