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9부는 8일 화의기업의 채권을 인수한 뒤 주식대금을 거짓 납입한 상장기업 C사 대표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98년 부도난 S사 부실채권 3백억원어치를 타인 명의로 38억원에 인수한 뒤 작년 8월까지 4차례 유상증자를 하면서 2백50억원 상당의 주식대금을 가장 납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