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연장운행을 둘러싼 서울지하철공사(1∼4호선)의 노사협상이 7일 밤 타결됐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9시부터 일부 노조원의 연.월차 휴가로 시작된 노조의 부분 파업이 중단됐다. 공사 노사는 7일 오후 4시께부터 노사협상을 벌여 오후 11시55분께 안전시설 확충과 근무자 노동조건 변경 등의 쟁점사항에 합의했다. 노사는 이날 지하철 운행시간의 지속적인 연장에 대비, 공사가 안전관련 장비와시설 보완을 위해 노력하고 적정인원 및 근무조건이 유지되도록 하며 토.일요일 및공휴일은 현행대로 운행하는 한편 내달중 노.사 동수의 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의견을 수렴해 6월중 이를 반영키로 했다. 또 4조3교대제 등 근무자의 적정한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승무 172시간 등)을확보하기 위해 올 상반기중 노사 합동으로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 그결과를 하반기중 반영키로 했다. 노사 양측은 이밖에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문제는 노동부의 노사 공동 유권해석 결과에 따를 것 ▲조합활동 관련자 7명 복직 ▲1시간 연장운행에 필요한 승무 150명 등 355명 증원 ▲추가 근무 법정수당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한 부대약정서에도 합의했다. 노조는 이날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부분 파업 중단을 선언했으며, 금명간 합의서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벌일 예정이다. 노조는 시의 지하철 심야 연장운행 강행에 반발, 7일 근무 조합원 4천88명 가운데 24.8%인 1천106명이 연.월차 휴가를 제출하는 등 부분 파업에 들어갔으나 공사측이 일부 대체인력을 투입, 지하철은 정상운행됐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