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경찰서는 5일 새벽 유흥주점 종업원 숙소 화재사고와 관련, 6일 장수읍내 모 주점 업주 박모(39.무주군 무주읍)씨에 대해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9월 30일 장수군 장수읍에 종업원 숙소(30여평)를조립식으로 지으면서 안전검사를 받지않는 등 방화시설을 소홀히 한 혐의다. 이로 인해 지난 5일 새벽 이곳에서 잠자던 유흥업소 종업원 4명이 화재로 숨지고 1명이 중화상을 입었으며 1천여만원(경찰 추산)의 재산피해를 냈다. 화재 원인은 휴대폰 충전기 플러그의 합선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장수=연합뉴스) 임 청 기자 limch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