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KBS `다큐멘터리극장' 연출 PD 남성우씨가 자신을 `주사파'로 비방한 월간지 한국논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연출한 프로그램의 역사해석이 종래의 전통적 입장에서 벗어나 방영 당시(94년)로 봐 진보적 시각에서 분석한 것은 사실"이라며 "따라서 피고가 보수우파 입장에서 `KBS가 대한민국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했다'고 주장한 것은 이념논쟁에 있어 언론자유 범위내에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가 원고의 역사해석을 주사파의 역사해석으로 단정, 원고를 주사파로 지목한 부분은 지나친 논리의 비약으로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심이 피고의 전체 기사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인정, 위자료 배상을 명한 것은 잘못된 판단인 만큼 원고를 주사파로 지목해명예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만 위자료 액수 등을 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씨는 한국논단이 98년 3월호에 자신이 연출한 다큐멘터리극장이 `이승만을 사대주의자로 여운형을 민족주의자로 묘사하고 동학란을 북한의 혁명사관에 입각해 분석했다'는 내용을 담은 `빨갱이는 선, 경찰은 악으로 연출하는 공영방송 KBS'라는기사를 게재하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