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재해보험의 태풍피해 보상기준이 개선된다. 농림부는 최대풍속 초속 14m이상, 최대순간풍속 초속 20m이상으로 돼 있는 현행 농작물 재해보험의 태풍피해 보상기준을 바꿔, 내년부터는 기상청의 태풍주의보가 발령된 상황에서 피해를 보면 모두 보상해줄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농림부는 또 재해보험 가입시기도 현재의 3월에서 영농철 이전인 2월로 앞당기기로 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과일재배 농가들이 올해 태풍 `루사'로 큰 피해를 봤으나 불합리한 보상 기준 때문에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못했다"면서 "이같은 폐단을 없애기 위해 보상기준을 개선키로 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경북 안동지역에서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560여 사과재배 농가 중 140여 농가는 지난 9월초 태풍 루사로 사과농사를 망치고도 전혀 보상을 받지 못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 우박, 서리,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을 때 가입 농가에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로, 농업경영 위험관리 차원에서 지난해 도입돼 사과, 배, 포도, 단감, 복숭아, 감귤 등 6개 과실류에 적용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기자 s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