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토지적성 평가를 통해 관리지역으로 바뀌는 준농림지역에서는 울타리, 바닥포장 등 간단한 시설만 설치하고 영업하는 주차장, 세차장, 고물상 등도 엄격히 규제된다. 건설교통부는 지금까지 시행된 준농림지제도에서는 위락시설, 공해시설 등 제한되는 시설물만 열거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건축물의 설치가 가능했으나 내년부터 관리지역 제도가 도입되면 허용되는 시설물만 열거돼 이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은 모두 불허된다고 25일 밝혔다. 즉, 제한행위 열거방식이 허용행위 열거방식으로 바뀌는 것. 또 관리지역에서 4층 이하 건축물만 지을 수 있고 숙박시설은 3층 이하, 연면적660㎡(200평) 이하로만 허용되는 등 건축행위도 녹지지역 수준으로 제한되며 건축물설치 없이 울타리, 바닥포장 등 간단한 시설로만 영업하는 주차장과 세차장, 고물상도 규제된다. 준농림.준도시지역은 토지적성 평가를 거쳐 물리적 특성(경사도와 표고)과 토지이용특성(도시용지, 농업진흥지역 등의 비율), 공간입지특성(개발지나 보전지역과의거리)에 따라 1-2등급은 보전 및 생산관리지역으로, 4-5등급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된다. 보전관리지역에서는 아파트, 연립주택, 공연장, 전시장, 창고 등 대부분의 건축행위가 금지되거나 조례로 정하더라도 아주 제한적으로만 허용되는 반면 계획관리지역은 건축행위 허용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다. 한편 건교부는 수도권과 광역시, 그리고 인접 시.군은 2005년까지, 나머지 지역은 2007년까지 토지적성평가를 완료하되 그 이전까지는 건폐.용적률을 현행 준농림지와 같이 각각 40%, 80%로 정하는 동시에 건축물 종류도 계획관리지역 수준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기자 keykey@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