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현재 '20년 이상'인 아파트 재건축 연한을 '40년 이상'으로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서울시는 시의회 임한종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아파트 재건축 연한은 적어도 '40년 이상'은 돼야 한다"며 "서울시가 조례로 재건축 연한을 강화해야 할 경우 각계 전문가와 구청 의견을 수렴해 허용 연한을 이처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건설교통부는 재건축 연한과 관련, 법령에는 '20년 이상'으로 규정하되 각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조례로 재건축 연한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내년 6∼7월께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배경동 서울시 주택국장은 지난 22일 "시행령에 재건축 연한을 '20년 이상'으로 규정한 것은 정부가 무분별한 재건축을 앞장서 조장하는 행위"라며 "시행령에 '40년 이상'을 못박아야 한다"고 반발한 바 있다. 서울시는 지난 9월에도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 답변자료에서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40년 이상'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었다. 한편 시의회 임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빌딩의 내구 연한을 70년, 아파트는 50년으로 각각 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국내에선 단독주택의 경우 아예 기준이 없고 연립주택은 15년, 아파트는 20년으로 정해져 자원과 건축비 낭비를 초래해 왔다"고 지적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