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의경 부대내 구타 가해자는 사소한 경우라도 형사고발 조치되고 전.의경 경찰 정신교육 및 상담을 위한 정훈관도 신설,배치된다. 경찰청은 전.의경 부대내에서 벌어지는 사소한 구타사고의 경우 구타 가해 대원에 대해서는 폭력혐의로 형사고발하는 등 전.의경 구타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구타사고 예방대책에 따르면 군의 정훈장교 처럼 고학력 신세대 전.의경의 특성에 맞춰 본청과 각 지방청에 전.의경 정훈관 직책을 신설하고 경위급 이상 경찰 간부들을 배치, 전.의경에 대한 경찰 정신교육 및 상담 등을 직접 담당키로 했다. 또 내년 부터 중앙경찰학교에 구타사고 예방 특별교육 과정을 신설하고 상.하반기 두차례 전.의경을 대상으로 구타방지 사례 발표회, 간담회 등을 통한 구타사고예방 특별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경찰청은 부대 전.의경 관리 지휘자나 실무자에 대해서는 연 4회(160명) 실시하던 전.의경 관리교육을 연 6회(300명)로 확대키로 했다. 경찰청은 "구타 가해 대원에 대해 형사고발과 더불어 4개월간 외출.외박도 정지시킬 것"이라며 "부대내 감독 책임자도 엄중한 문책을 감수해야하는 등 앞으로 부대내 구타.가혹행위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