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친환경적인 배합사료사용을 권장하는 수산물직불제가 오는 2004년부터 도입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어가 소득을 보전하면서 어장의 환경오염도 막을 수 있도록 논농사직불제와 같은 성격의 수산물직불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해양부가 도입을 검토중인 수산물직불제는 양식업체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생사료 대신 가격이 비싸지만 친환경적인 배합사료를 사용할 경우 그 손실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대부분 양식업체들이 사용하는 생사료는 까나리와 정어리 등으로 만들어지는데수면에 떠있는 시간이 짧아 먹이로 배포하면 상당량이 바닥에 가라앉아 이산화탄소와 황산 등의 유해물질을 배출한다. 그러나 어분과 영양제 등으로 구성된 배합사료는 생사료에 비해 가격이 2배나되지만 침전량이 적어 어장 환경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해양부는 내년중에 이 제도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 양식어장이 밀집해 있는 남해안 등에서 2004년부터 시범운영한뒤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해양부는 또 휴식년제 처럼 양식어장이 어족자원 보전 등을 위해 일정기간 영업을 중단할 경우 영업손실을 직접 보전해주거나 조기에 경영을 이양하는 노령어가를지원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해양부 관계자는 "수산물직불제가 도입되면 양식장 바닥에 쌓인 퇴적물을 제거하는 등 어장정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어 어업생산성 향상에 큰 도움이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현영복기자 youngb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