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에 들어간 경우 발주자 뿐만 아니라 시공업체도 제재를 받게 된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를 받던 업체가 미리 공사를 시작했을 때 발주자만 검찰에 고발해 왔으나 실효성이 적다는 판단 아래 시공업체에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개정안을마련해 내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하고 이에 앞서 다음달 중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빠르면 2004년 발효될 이 법률 개정안을 위반하는 발주자에게는 기존의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며시공업체에는 새로 마련될 과징금이 부과되게 된다. 환경부는 그동안 환경영향평가 때 자연.생활.사회경제 등 3개 분야 23개 항목을 일률적으로 평가를 해 왔으나 앞으로는 문제소지가 없는 항목은 생략하고 중요한대목은 심도있게 조사하는 스코핑제도(중점평가제도) 도입을 모색하고 있다. 또 공사후 즉시 종료나 5년에 머물렀던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를 앞으로는 3∼7년까지 확대해 대기질이나 소음, 수질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 사업자에게 필요한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외에도 의견 수렴절차를 다양화해 공청회가 물리적인 저지 등으로열리지 못하면 서면을 통해 의견을 모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기자 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