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경찰서는 23일 오토바이를 이용해 날치기를 한 혐의(강도상해)로 김모(16.무직.전남 순천시 행동)양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양 등은 오토바이를 이용해 지난 21일 오전 8시30분께 전남 순천시 행동 모 아파트 앞길에서 길을 가던 강모(18.회사원.순천시 옥천면)양의 35만원이 든 핸드백을 날치기한 혐의다. 김양 등은 또 이날 오전 9시20분께 순천시 행동 골목길에서 정모(17)양의 핸드백을 낚아채려다 정양이 완강하게 저항하자 넘어뜨려 무릎에 부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김양 등은 저항하는 정양의 핸드백을 빼앗으려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휴대폰을떨어뜨리는 바람에 이를 추적한 경찰에 이날 오후 1시께 자신의 집에서 검거됐다. (순천=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kj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