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와 내연의 관계를 맺은 뒤 이를 이용해 거액을 뜯어낸 파렴치범에게 법원이 받은 돈을 모두 돌려주고 1천만원의 위자료도 물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합의 1부(재판장 하광룡 부장판사)는 23일 A(54.여)씨가 조모(47)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서 받은 돈 5억3천700여만원과 함께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우울증 증세를 보이는 등 정신적 고통을 겪고 사회적 평가 또한 저하됐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는 물론, 정신적 손해 또한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 94년부터 골프를 치다 만난 A씨와 내연의 관계를 맺어오다 지난해 9월께부터 `불륜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며 협박, A씨에게서 골프장 회원권과 현금 등 5억3천700여만원을 받았으나 조씨의 계속된 괴롭힘을 견디지 못한 A씨의 신고로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