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4년부터 서울시내 터미널과 차고지, 노상주차장 등에서 5분 이상 자동차공회전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버스운행체제 개편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서울 동북부지역에서 간선버스가 운행된다. 서울시가 22일 발표한 `2003년 서울시정 시책 및 제도'에 따르면 지난 11월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근거해 내년 7월까지 공청회 등을 거쳐 `자동차공회전 조례'를 제정, 2004년 1월부터 시행된다. 시는 현재 터미널 10곳, 노상주차장, 589곳, 경기장 5곳, 자동차전용극장 5곳,차고지 1천10곳 등 모두 1천619곳을 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이륜차량과 긴급차량,냉동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을 적용 대상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또 휘발유자동차는 3분 이상, 경유자동차는 5분 이상 공회전을 할 수 없고 이를위반해 적발될 경우 교통범칙금 수준인 5만∼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공회전으로 인한 연료낭비와 대기오염을 줄이고 소음으로 인한 민원발생을 막으려면 공공장소와 차고지 등에서 공회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조례가 시행되면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내년부터 개편되는 버스운행체제에 따라 새로 마련되는 간선버스와지선버스 노선에서 각각 3천여대와 4천여대의 버스를 운행하고 도심순환버스 80여대,통근급행버스 200여대를 투입할 예정이다. 우선 도심순환버스의 경우 내년 3월부터 시범운행을 거쳐 투입하며 간선버스는도봉, 미아 등 서울 동북부지역에 4월에 우선적으로 도입한 뒤 7월부터 2004년말까지 단계적으로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훈 기자 karl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