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등 여성폭력 피해를당한 모든 여성은 내년부터 무료로 법률상담 및 형사변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여성부는 22일 여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13개 지부와 40개 출장소를 갖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23일 협약을 체결, 내년부터 피해여성에 대한무료 법률구조사업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거주 외국인여성을 포함해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여성폭력 피해여성들은 내년 1월부터 폭력의 피해와 관련된 민ㆍ가사 사건에 대한 소송대리,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 등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지원받게 된다. 피해여성은 여성부 지원시설인 가족폭력ㆍ성폭력 상담소와 피해자보호시설, 그리고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의한 선도보호시설과 여성복지상담소 등에서 폭력피해와관련한 상담확인서를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에 사건조사를 의뢰하면 법률서비스를받을 수 있다. 여성부는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통해 피해여성에 대한 경제적 혜택 제공은 물론여성인권의 보호와 권익증진, 여성폭력 범죄의 위해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등 다양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강영두 기자 k027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