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박해성 부장판사)는 22일 친구를 상습적으로 괴롭힌다는 이유로 수업중인 교실에서 동급생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배모(14)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장기2년, 단기1년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절친한 친구가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도 돕지 못했다는 죄책감으로 심리적 혼란상태에 빠져 범행을 저질렀고 지금은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하면 징역 장기5년을 선고한 1심형량은 너무 무겁다"고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지만 만14세를 겨우 넘긴 어린 나이의 피고인이오랜 기간 동안 성인 수감자와 같이 수형생활을 하면 교화되기보다는 오히려 범죄에물들 우려가 크다고 판단, 형량을 낮추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중학교 3학년에 재학중이던 배군은 지난 4월 동급생 김모군이 친구 최모군을 운동장에서 폭행하는 것을 보고 격분, 수업중인 교실에 들어가 김군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장기5년, 단기4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