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경찰서는 21일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아내의 직장 상사를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장모(43.운전기사.경북경주시 안강읍)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평소 의처증이 심한 상태로, 지난 20일 오전 2시30분께 아내의 직장 일행이 노래방에 들어가는 것을 미행해, 아내 김모(36)씨와 아내의 직장 상사인 하모(42)씨가 춤을 추는 것을 보고는 귀가하는 하씨를 따라가 흉기로 4차례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신정훈기자 s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