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고령자를 신규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이 지급된다. 노동부는 20일 오후 김석수(金碩洙)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동절기 중산.서민층생활안정대책'에서 이같은 내용의 연령계층별 고용확대 방안과 동절기 고용안정 대책 등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노동부는 정년을 58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하면 고용보험에서 처음 6개월간은 1인당 월 30만원씩, 이후 6개월간은 월 15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의 고령자고용촉진법과 고용보험법시행령을 개정,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고령자를 신규 채용할 경우 1인당 월 25만원씩 6개월간 지급하는 신규채용 장려금 제도의 적용대상도 현행 '55세이상 60세 미만'에서 `55세 이상'으로 확대돼 60세이상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고용조정으로 이직하는 중장년층에 대해 전직훈련 및 취업 알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전직지원장려금 제도' 적용대상도 현행 고용조정 이직자이외에 정년퇴직자 등 비자발적 이직자와 중소기업 공동으로 전직훈련을 실시하는 경우까지 확대된다. 지원규모는 1인당 중소기업 근로자는 월 최고 100만원, 대기업 근로자는 월 최고 75만원씩 등이다. 이와함께 내년 1월부터 40세 이상 재취업훈련을 마친 실업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첫 3개월간 월 60만원씩, 다음 3개월간 월 40만원씩, 나머지 6개월간 월 20만원씩 장려금이 지원된다. 노동부는 이밖에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을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대학을 현재 42곳에서 100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 기자 ofcour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