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김영호 부장판사)는 20일 천존회 신도 문모씨 등 4명이 천존회와 교주 모행룡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5천400만-4억1천69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헌금행위가 믿음과 신념에 따른 자발적인 것으로 원고들의 부주의와 경솔함에 따른 과실상계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것만으로고의적 불법행위에 따른 책임을 감해달라는 주장을 허용하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천존회재단은 신도들이 교주 모씨의 허황된 교리에 속은 것이므로재단의 배상책임을 줄여줘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교주 개인의 재단인 측면이 강해 교주와 분리된 재단을 상정할 수 없는 만큼 이 역시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모씨는 신도들간 맞보증을 통해 금융기관에서 300억여원을 불법대출받고 헌금 3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지난 2000년 1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된데 이어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8년형이 확정됐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