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평택지청 이지원검사는 18일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선기(49) 평택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김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월초 부하직원에게 선거대책본부 기구표를 작성케하고 600만원을 건네며 선거캠프를 차리게 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평택=연합뉴스) 최찬흥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