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역 5개 유선방송사업자들이 가격 담합 등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18일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따르면 유선방송사업자의 공정거래법위반행위를조사한 결과 가격담합행위를 한 푸른방송㈜, TCN 대구방송㈜ 등 2개 사업자에 대해시정명령과 함께 법위반 사실을 공표토록 했다. 대구공정거래사무소는 또 사업활동방해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한국케이블TV새로넷방송, 영남방송㈜, 한국케이블TV 대구방송㈜ 등 3개 사업자에 대해 경고조치했다. 대구 달서.달성지역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인 푸른방송과 TCN 대구방송 등은지난 4월 일체의 경쟁을 중단키로 하는 계약을 체결해 케이블TV 설치비, 시청료 등가격과 프로그램구성을 동일하게 유지키로 담합했다가 적발됐다. 경북 구미와 안동지역 SO인 새로넷방송과 영남방송 등은 같은 사업구역내의 중계유선방송사(RO)들과의 협업계약을 체결하면서 RO들이 SO 전환컨소시엄에 참여할수 없도록 하는 조항과 과도한 위약금 배상조항을 설정해 SO로의 전환을 방해했다. 또 대구 중.남구지역 SO인 한국케이블TV 대구방송은 프로그램공급사(PP)들과 올해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경쟁사에게 프로그램을 공급할 경우 자신들과 동일한 가격을 적용토록 규정함으로써 PP와 경쟁사업자간의 가격협상활동을 방해했다. (대구=연합뉴스) 이재혁기자 yi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