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11단독 변오연 판사는 17일 자신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폭로한 유부녀를 비방한 혐의 등(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된 탤런트 출신 전직 의원 정한용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으로부터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한 고소인의 진술을 믿을만한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의 간통 혐의에 대해서는 고소취하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했다. 정씨는 작년 6월 사업차 미국 LA에 들렀다 만난 재미교포 장모(여)씨가 국내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호텔에서 정씨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자 "돈을 받아내기 위한 수작에 불과하다"며 장씨 등을 비방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