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부경찰서는 17일 대통령 선거와 관련, 금품을 수수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지법 위반)로 주부 등 13명을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오후 4시께 대전시 대덕구 법동 삼익소월아파트 인근에서 서로 돈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당시 이들은 모두 200여만원의 돈을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이날 열린 모 정당 대선 연설회에 참석한 대가로 돈을 주고 받은것으로 보고 금품 수수경위 등을 조사중이다. (대전=연합뉴스) 정윤덕기자 cobra@yna.co.kr